
<2005-06-16 오전 10:56:00>
국무부는 6월 현재, 올 2005 회계연도의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/숙련직/비숙련직의 비자 할당량 (Quota)을 거의 다 소모했으며, 7월부터는 비자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(참고: 국무부 Visa Bulletin 영주권 문호)
이는 "노동확인(Labor Certification) → 취업이민 초청 (Petition; 소정양식 I-140) → 영주권/이민비자 신청(소정양식 I-485)"의 순서로 진행되는 취업이민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"영주권/이민비자 신청"을 오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일시적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1단계 노동청 과정과 2단계 초청과정은 비자발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대로 계속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.
3순위 취업이민비자 발급은 오는 9월30일까지 잠정 중단된 뒤 200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해 10월1일 부터는 재개될 것입니다. 이 때 가족이민과 같이 우선일자(Priority Date; 노동허가 접수일자) 별로 매월 비자발급(영주권 신청)에 제한을 둘지, 아니면 문호가 완전개방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
-3순위 전문직(Professional Worker): 노동청 지정 직종 및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
-3순위 숙련직(Skilled Worker): 2년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
-3순위 비숙련직(Unskilled Worker, Other Worker): 2년미만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
-우선일자(Priority Date): 노동청에 노동확인(Labor Certification)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
-3순위 취업이민비자 할당량(Quota): 전문직과 숙련직 연간 3만 개, 비숙련직 연간 1만 개
-취업허가증(Work Permit,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; "노동허가증"이라고도 부름): 취업이민 첫단계인 노동청의 노동확인과정(Labor Certification)과는 다른 개념.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신청(Adjustment of Status; 소정양식 I-485)을 하는 신청자에게 영주권 수속 동안에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(DHS)에서 발급하는 취업증명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