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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04-08-02 오전 9:48:00>
그동안 이민국이 요구했던 영주권/시민권용 사진 (오른쪽 귀가 노출되도록 오른쪽 3/4 면을 촬영)의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.
새로 변경된 영주권/시민권용 사진은 일반적으로 그동안 여권용(Passport)으로 제출되던 사진과 마찬가지로 정면사진(full frontal/passport) 이어야 합니다.
2004년 9월 1일 부터 이민국은 영주권/시민권/노동허가증(EAD)/여행허가서 등에 사용되는 사진으로 새로 변경된 정면사진(frontal/passport) 외에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
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.
국무부 여권용 사진 요건 (이민국 영주권 사진과 동일)